의약품 리베이트 조사는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행정조사로 ‘심평원이 협조 문서를 발송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이러한 공문서를 받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제보와 관련해 심사평가원은 ‘자격 도용 공문서 작성죄’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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