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국회의원
[일요신문]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친수구역 주변에서 레저 및 여가활동을 즐기는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과 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하천 친수 시설 내에 조성된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캠핑장 등 여가, 레저 시설의 유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고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재투자에는 사용될 수 없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최근 높아진 국민의 여가활동 요구에 발맞춰 하천 친수구역 인근의 지자체들이 자전거도로, 체육시설, 캠핑장 등의 시설을 조성해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와 같은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재투자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관리‧운영하는 국가하천 사용료 중 일부를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 외에 여가, 레저시설 등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하천 친수구역에서의 보다 나은 국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선진 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