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일요신문] 성남시가 가계 빚으로 고통 받고 법상식이 부족한 서민을 돕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6일 성남시는 시청 9층에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민을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는 재무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금융소외계층과 과다 채무자에게 금융구제방안과 법적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대부업체의 고금리 대출에 따른 채무조정, 신용회복의 알선과 지원, 위기가정의 무한돌봄 연계 서비스 등 채무자의 경제적 자립과 회생을 위한 업무는 물론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빚탕감 프로젝트 지원도 수행한다.
성남시의 빚탕감 프로젝트는 불교계, 시 산하기관, 기업체가 동참해 성금을 모으는 등 부실채권을 저가에 매입해 소각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전개해 최근까지 33억원의 부실 채권을 태워 539명을 구제했다.
올해는 관내 1,300곳 회원 교회로 구성된 성남시 기독교연합회도 동참할 계획이어서 성남시의 빚탕감 프로젝트 규모는 국내 최대가 될 전망이다.
김주한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정식 가동되면 빚탕감 프로젝트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며, “금융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민들을 위한 원스톱 재무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오는 3월 9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달 둘째, 넷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시청 모란관 등에서 일반 시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
분기별로 ▲3월 23일 분당구청 ▲6월 22일 수정노인종합복지관 ▲9월 21일 단대동 여성복지회관 ▲12월 7일 상대원1동 복지회관에서 생활 속 법률문제를 출장 상담도 병행하며, 고문 변호사 10명이 차례로 지정된 날짜에 1명씩 출장을 나가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에 관한 전문 지식 부족으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준다.
상담은 의뢰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지며, 법률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사전에 성남시 예산법무과(☎031-729-2334)로 전화 예약 신청 후 지정된 날짜에 방문, 상담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무료 법률 상담으로 시민이 의뢰한 채무채권, 보험금 청구, 이혼 관련 등 14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선 서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금융복지와 법률상담 외에도 서민들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