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NH농협금융
오는 10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후보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지난 2004년 매입하면서 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했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했던 일”이라며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가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 년 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2700만 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서울 여의도의 148㎡ 상당의 K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로 6억 7000만 원을 줬지만 2억 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다. 신 의원은 “거래 당시 해당 아파트는 최고 7억 3000만 원 선에 거래됐다”며 “다운계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하여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다”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어서, 공인중개사도 이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당시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편 임종룡 후보자는 지난 5일에는 과거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해서도 시인한 바 있다.
임 후보자는 “지난 1985년 12월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실거주지인 서울 반포동이 아닌 서초동으로 옮겼다”며 “이후 직장주택조합 가입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고 1986년 8월 주민등록 주소지를 반포동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후보자는 “주소지 이전을 통한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혜택을 본 사항도 없다”며 “사려 깊지 않은 처사였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