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대학생 A 씨(20)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울산수 울주군의 한 사우나 여탕에 침입했다.
옷을 탈의한 A 씨는 목욕탕으로 들어가 온탕에 몸을 담그는 등 여자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목욕탕에 있던 손님 2명이 A 씨가 남성임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고 A 씨는 탕에서 나와 잠시 자신의 나체를 보여준 뒤 서둘러 옷을 입고 도주했다.
그런데 달아나던 도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것을 알곤 목욕탕으로 되돌아갔다.
약 10분 뒤 다시 되돌아간 목욕탕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이었다.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범행을 순순히 인정했으며 현장에 휴대전화는 없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남탕이 아닌 여탕에 들어갔으며 다시 찾아간 것은 사과하러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관음증이나 노출증 때문에 여탕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A 씨는 그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