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지난해 외국법인들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가 가능토록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이 개정된 이후 이에 대한 신고 절차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왔다.
이와 관련해 우버 아시아지역 법률고문 스테픈 맨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치기반서비스는 모바일 기기의 위치 정보를 필요로하는 모바일 소프트웨어 서비스 일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의 위치를 찾는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자사의 마케팅 정보를 특정 지역에 위치한 고객들에게 제공하도록 이용될 수 있다.
이번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는 지난 금요일 우버의 가장 대중적인 라이드쉐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 중단 결정과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옵션인 우버블랙(UberBLACK)을 현행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맞추어 제한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뒤이은 것이다.
우버의 이러한 결정들은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택시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제안의 일부로 이루어졌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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