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5살 난 아이의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때린 30대에게 성희롱이 선고됐다.
7일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상해죄로 기소된 박 아무개 씨(39)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2월 울산 동구의 한 음식점 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을 괴롭힌 벌을 준다며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5살 난 A 군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A 군의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이다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박 씨는 법정에서 “훈계차원에서 아이 엉덩이를 한 대 때리려다 바지가 살짝 내려간 것일 뿐 성희롱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세의 남자아이라도 여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엎드리게 한 후 속옷까지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는 명백히 성희롱 나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재범 위험성도 인정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다“라고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