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9억 원은 웅진홀딩스의 자기자본 대비 14.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웅진홀딩스는 “파주당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공사인 극동건설을 위해 당사가 제공하였던 자금보충약정과 관련하여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소송에서 회생채권부존재로 결정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소로써 공익채권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웅진홀딩스는 향후 대책에 대해 “소송대리인 선임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