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SK건설, 현대건설 3개 건설사는 지난 2010년 5월 서울 광화문역 근처 카페에서 모임을 갖고 투찰률이 95%가 넘지 않도록 미리 합의했다. 투찰률은 추첨방식을 통해 정해졌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을 말한다.
담합 결과 3개사의 투찰률은 대우건설이 94.8932%, SK건설이 94.924%, 현대건설이 94.9592%로, 가격과 설계점수에서 각각 1위를 한 대우건설이 해당 공사를 낙찰 받았다.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는 대우건설에 34억 2200만 원, SK건설에 22억 8100만 원, 현대건설에 44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