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ㆍ은닉세원 발굴·감면 사후관리에 역점
주요 조사대상은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지방세 감면 후 유예기간(1~3년)내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다.
다만 현재 체납액이 없는 10억원 미만 부동산 취득 자, 성장유망 중소기업, 유공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키로 했다.
시는 우선 조사대상별 관련 자료 수집과 검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 조사를 시작으로 취득세 과소신고 여부와 룸싸롱 등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 330㎡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는 이어 하반기에 창업중소기업, 영농·어업법인 등 감면 법인, 법인의 과점주주, 주택 유상거래 감면 취득자 중 2주택 보유자, 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취득자 등에 대한 적정 신고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감면 유예기간 동안 사후관리와 홍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며 가산세에 대한 부담경감과 추징요건 발생 시 납세자가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탈루 협의가 있는 경우 기본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로 25억 92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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