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배우 김성민이 또 마약으로 체포됐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후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당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성민은 지난 2011년 3월에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 45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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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필로폰 불법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김성민이 이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집행이 유예됐던 징역 2년 6개월에 이번 범죄에 따른 징역형이 추가된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해 김성민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실형을 사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서울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김성민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체포, 조사 중이다. 지난 2011년 3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김성민은 집행유예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