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원을 받기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학부모들이 매년 교육비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전년도에 교육비를 지원 받은 학생은 당해연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시교육청에서는 2015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등을 쉽고 상세하게 안내하는 각종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브로슈어, FAQ 등)과 교육비 지원 지침을 배포했으며 지난 5일 중회의실에서 고등학교 학비 및 교육비 지원 담당자 137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실시된 연수에서는 2015년도부터 변경되는 학비 지침 해설과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운영 방향, 세부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나이스 교육비 심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4대 교육비의 시스템 기능 개선 사항에 따라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신청,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노출 방지를 강조했으며 업무담당자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향후 교육비 지원 심사 결과는 다음 달부터 학부모의 휴대폰(SMS)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전향구 복지재정과장은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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