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발표한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형제, 자매의 관계일 시 반드시 동거를 해야 하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만 인정된다”면서 이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병호 후보자 삼형제의 건강보험 내역을 살펴보면 장남과 차남은 지역세대원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해오다 2005년 10월 10일 삼남이 대우증권(주)에 입사하면서 건강보험을 동생의 직장피부양자로 소속 변경했다.
당시 장남과 차남은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고 이 후보자 또한 2003년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로 월 300만 원의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으면서 울산대학교에서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형제의 직장 피부양자로 소속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문병호 의원은 “부모가 소득이 있고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막내 동생의 직장피부양자로 소속 변경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이 후보자는 국정원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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