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안덕수 의원 페이스북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 아무개 씨(4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안덕수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허 씨는 선거기획사 대표 안 아무개 씨(47)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 9700만 원을 3182만 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허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액이 2302만 원에 그친 것으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을 유죄로 판결해 허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허 씨가 실형과 함께 징역형에 속한 집행유예를 확정 판결 받았기 때문에 안덕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