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YTN 방송화면 캡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구본호 부사장의 사기·횡령 혐의 피소 사건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고소장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고검 검사급 인사에 맞춰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금융조사1·2부가 남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구본호 부사장의 사건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된 것이다.
코스닥 상장 업체의 임원인 이 아무개 씨는 지난 2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본호 부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 씨는 고소장을 통해 “구본호 부사장이 내 회사에 50억 원을 투자해 주겠다고 속인 뒤 10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가고서도 갚지 않았다”며 “내 부친이 이사장인 재단에 회사 명의로 10억 원을 기부한 뒤 비자금 형식으로 7억 원을 받아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한판토스 측은 “이 씨는 지난 2013년 초부터 구본호 부사장에게 비슷한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요구해 왔다”며 “이 씨에 대해 무고 혐의 등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