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3부는 지난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허 아무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안덕수 의원 페이스북
허 씨는 안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선거 기획사 대표 안 아무개 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700만 원을 3182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 상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수당과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이날 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4·29 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기존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지역에 안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서구 강화을까지 포함됐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