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분 부과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60㎡이상의 건물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다. 폐차, 소유자 변경, 주소지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해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소비‧유통 용도의 시설물이나 자동차 사용자에게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환경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추가된다. 전국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차량에 한해 오는 31일까지 구청 환경보전과로 연납신청을 할 수 있으며 완납할 경우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2604,2606)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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