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구로구.
구로구는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영치 업무 수행을 위해 구청 건설관리과 내에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올해 새로 만들었다. 영치팀은 차량탑재용 차량 판독기 등 단속 장비를 갖추고 야간까지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자동차다. 검사시행 명령 후 2개월 이상 검사 미필 자동차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도 포함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자동차번호판 영치팀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으면 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 현재 기준 구로구 영치대상 차량은 2215대다. 구로구는 2015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9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그 중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환된 차량은 82대이며 체납액 4330만원이 징수됐다.
구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률 증가와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영치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