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 방문 시 선물에 대한 고민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를 찾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작년 감사결과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처리 건수가 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건이 줄었지만 신분상 처분건수는 4명이 증가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으로 교육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고자하는 청렴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올해도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변화 유도,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특별감찰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의 강력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추진해 교육현장의 비리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작년 청렴도 평가 2단계 상승에 이어 ‘청렴도 1위’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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