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강남구.
구는 만연된 국민 먹거리 불신풍조를 없애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물 집중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중·대형 마트나 편의점, 수입식품점 등에서 파는 각종 생활식품과 축산물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재료 ▲학교 주변에서 파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이다.
이를 위해 매월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식품을 수거해 이물질이나 인체에 유해한 첨가물 사용여부, 제품의 성분이나 함량표시 일치여부 등을 검사하고 문제가 발견된 식품에 대해선 판매업소, 제조업체까지 강력한 행정처벌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경계선 200m이내 업소 26곳을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고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구성된 전담관리원을 배치해 비위생적인 판매환경, 고 카페인 음료, 어린이 정서 위해식품,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등에 대한 위생지도·계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해 어린이 비만과 영양불균형 예방을 실시한다.
아울러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선 수입산을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와 위생상태 등을 집중단속하고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세슘과 요오드 등 방사능 검출여부와 잔류농약 여부도 검사한다.
한편 구는 지난 해 주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축산물 위생점검, 부정ㆍ불량식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유형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2000건 ▲축산물 위생점검 500건 ▲부정․불량식품 53건 ▲허위 과대광고 160건을 점검했으며 그중 82건은 행정처분했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구는 지난 해 3월과 6월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육우, 젖소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된 2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하는 등 불법ㆍ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구는 단속 외에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식품이나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단속,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는 건전한 식품문화를 만들어 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공무원과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지역 내 불량식품이 완전히 추방될 때까지 꾸준한 단속을 펼쳐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