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국회의원
[일요신문] 유승우 국회의원(무소속,이천)이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부인 최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에 따른 입장을 13일 밝혔다.
유 의원은 “ 시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고 전하고 “시민들에게서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면서 이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철사업 등 추진 중인 사업이 남은 임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진로에 대해 “ 차기 총선 출마를 비롯한 의원직 수행 여부는 저를 아끼고 압도적으로 지지해 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할 생각”이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제 이천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면서 함께 만드는 심포니 사회를 위해 대통합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우 의원의 부인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 시장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26일 기각결정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