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일요신문DB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이 아무개 씨(28)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3월 14일까지 3개월간 10차례에 걸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일 밤 신림동 삼성시장 내 한 모피공장에서 200만 원 상당의 원단이 불에 타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개월간 신림동 일대에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꾸준히 발생했다.
경찰은 연쇄 화재 원인을 라이터에 의한 방화로 추정했다. 이후 현장 주변의 CCTV와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뒤를 쫓아왔다.
이 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48분께 다시 신림6동 재래시장 부근에 불을 질렀다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1년 11월 15일부터 관악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씨는 소집해제 기간(2년)이 지났지만 절도와 무단결근 등에 따른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되는 바람에 아직 복무를 마치지 못했다.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병역법위반으로 수감됐을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한 수감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배신감에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처음 불을 냈다”며 “이후 여자친구가 ‘언제까지 백수생활을 할 거냐’며 무시해 화가 나 매일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방화는 10건이지만 30여 차례 넘게 불을 질렀다는 이 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범행과 피해상황을 알아보고 있다.
문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