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7일 지난 2013년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유력인사를 통해 현금 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벌여왔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지역 유력인사도 계속 조사 중이다.
서용찬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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