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공순위 24위인 경남기업은 지난해 2000억 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누적적자로 자본잠식에 빠져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런 가운데 검찰 조사라는 악재까지 터진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와 경남기업의 니켈광산 지분거래 의혹은 지난 2012년 광물자원공사를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에서 처음 지적됐다. 이후 국회 자원외교 비리 특위 구성되면서 문제가 꾸준히 거론돼 왔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 10월 민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개발 사업에 17억 4900만 달러(총 사업비의 27.5%)를 투자하는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1000여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광물공사는 참여업체인 경남기업이 계약조건과 달리 자금난으로 인해 투자비를 내지 못하자 5차례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투자금 18억 600만 달러를 대신 내주는 등의 혜택을 줬다.
또한 경남기업이 지분 매각에 실패하자, 공사는 규정(25%)보다 높은 가격으로 지분을 매입해 결과적으로 116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 감사원 조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2012년 당시 “광물자원공사가 경남기업 성완종 회장으로부터 니켈광산 지분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한 성완종 회장은 지난 2012년 서산태안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지난해 6월 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대해 경남기업은 “2012년 감사원 조사에서도 광물자원공사 통해 충분한 소명을 거쳐 해명이 된 부분”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이런 부분을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경남기업이 검찰조사가 받게 되면서 회사 정상화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기업 채권단은 오늘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해 대책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miwn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