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인터넷 신문 <La Prensa>에 따르면 케냐 서부 비하이 소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에 올 때는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는 미니 스코트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정확한 학교 측의 금지령 내용은 “학부모가 자녀들이 등하교할 때 동행하게 되면 미니스커트나 짧은 원피스를 착용하지 말 것”이다.
해당 학교가 이런 금지령을 내린 까닭은 남학생들이 학부모의 미니스커트 입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란다. 결국 남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그렇지만 케냐 여성 시민단체들은 이런 학교의 조치가 여성의 옷차림 자유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케냐 사회에선 옷차림이 문란하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길거리에서 공개 폭행을 당하고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벗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 해 11월에는 케냐 여성들이 대규모 시위를 갖기도 했다. 당연히 그들의 요구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 등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런 케냐 사회의 분위기가 학교까지 확산되며 학부모의 미니스커트 착용까지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