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7월 21일 오후 6시까지 연장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이재현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이재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이에 이 회장은 지난 10일 건강 상태가 불안정해 입원 치료가 필수적이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이후 7번째 구속집행정지 연기신청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도 지난 17일 구속집행정지 연기에 동의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8월 부인 김희재 씨에게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료 등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장을 이식받고 약화된 면역체계로 인해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유전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더욱 악화돼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개월 더 연장함에 따라, 이재현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