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한 어린이집 교사 A(47·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B(3·여) 양의 몸을 위로 들어올린 뒤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앞 뒤로 세차게 흔들거나 B 양을 눕혀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리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이 낮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등의 이유로 몸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