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1인 114만1000원)미만이고 재산이 1억3천500만원 미만, 금융재산이 500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생계지원(4인기준) 110만원, 의료지원 1회 300만원이내, 주거지원(4인기준) 61만원, 사회복지이용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2015년부터는 생계비 등 지원 금액이 약 2.3% 인상되고 금융자산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위기사유도 휴·폐업 및 실직경과 규정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고 미성년인자녀·65세이상인자·1~3급 장애인 출소자 가족도 포함하는 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강화군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가출로 조모와 함께 어렵게 사는 조손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와 연료비 297만5천원을 3개월간 지원했다.
또한 골절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병원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등 146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등 1억3천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와 따스한 서민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에 처한 가구가 있을 경우 강화군청 희망복지지원팀(032-930-3782∼4)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