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하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한다.
부평구가 3월 20일자 고시를 통해 밝힌 2015년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622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금년도 최저임금 5580원 보다 640원이 많은 11.5%가 증가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임금 116만6220원 보다 13만3760원이 늘어난 129만9980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받게 되며 개인별로는 최소 2090원부터 최대 13만3760원까지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총 284명으로 예상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공사, 용역부분을 제외할 경우 연간 약 1억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중 구와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되고 민간위탁이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5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준용하거나 국,시비가 포함되어 임금기준이 정해진 인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 등은 제외된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0월 부평구의회에 생활임금제 도입계획을 밝히고 조례의 제정을 협의했으며 구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이 발의해 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난 1월 5일자로 조례가 공포됐다.
구는 그동안 공무원과 구의원,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 노동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5년도 생활임금을 심의했다.
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민경선 공인노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차례에 걸쳐서 열띤 심의과정 끝에 금년도 부평구의 생활임금으로 6220원으로 결정했하고 부평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여 3월20일 고시를 통해 이를 공표했다.
부평형 생활임금은 인천지역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과 인천시 생활물가 지수, 인천시 사교육비의 월평균 지출액 등을 반영하고 구의 재정여건과 타지자체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구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인천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계획과 맞물려 생활임금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미영 구청장은 “생활임금은 가정의 행복과 인간존엄성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라며 “재정여건상 미흡하지만 생활임금 도입을 계기로 사회양극화가 조금이나마 완화되고 저임금 해소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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