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10대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 씨(2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3년 9월18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B 양(14)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양이 술에 취하자 옆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점을 이용해 간음했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