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서종혁)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행사 대행업체 총괄이사 이 아무개 씨(45)를 구속기소하고, 주관사 등 행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애초 환풍구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감리한 혐의로 시공업체 현장소장 김 아무개 씨(49) 등 관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공연장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은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구속된 행사 대행업체 총책임자인 이 씨는 시설물 점검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2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불구속 기소된 주최·주관사인 이데일리TV 문 아무개 총괄본부장과 원 아무개 광고사업국장, 경기과학기술진흥원(진흥원) 오 아무개 판교테크노밸리 지원본부장(60) 등 3명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환풍구 시공업체의 현장소장 김 씨 등 9명은 환풍구를 애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거나 무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해 붕괴 원인을 감정한 결과, 붕괴된 환풍구의 구조내력은 애초 설계보다 6배가량 약하게 시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풍구가 부실 시공된 사실을 감리 관계자가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10월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에서 열린 공연장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환풍구 철제 덮개 위에 올라갔던 관람객 27명이 환풍구 덮개 붕괴로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