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지난 해 12월 7일 오전 7시 45분쯤에 벌어졌다. 경북 칠곡군 소재의 한 다가구주택 3층에 거주 중이던 이 씨(33)는 옆집에서 여자 신음소리가 들리자 호기심이 발동했다. 이에 가스배관을 타고 옆집 창으로 접근해 창문을 열고 몰래 방 안을 훔쳐보다 적발됐다.
영화 <몽타주> 스틸 컷.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결국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이웃집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가 실형을 받은 데에는 현재 그가 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게 결정적이었다. 게다가 이 씨는 수차례 절도 또는 절도미수 전과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이 씨가 가스배관을 타고 옆집을 몰래 들여다 본 혐의로 기소된 터라 실형이 불가피했던 것.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