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재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 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던 A 씨는 지난해 말 집 근처 편의점에 들러 물건을 사고 돌아가던 여고생 B 양에게 달려들었다.
A 씨는 “칼을 갖고 있다”며 B 양을 위협,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B 양은 사력을 다해 저항했고, A 씨는 결국 성관계를 맺는데 실패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범행 장소 주변의 CCTV영상과 현장에 남아있던 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범행현장 근처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외국인 A 씨를 검거했다. 6개월 기한의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A 씨는 지난 2013년 8월 체류 시한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부터 B 양을 눈여겨보고 20분가량 쫓아가다 인적이 없는 틈을 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늘어나는 이주 외국인 범죄의 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장기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데도 피해자를 위로할 만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징역 5년을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형한 징역 5년형은 성폭행에 구형하는 법정 하한선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폭행이나 협박을 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입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유사 성행위를 한 사람을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엄벌’을 필요성을 강조해 놓고도, 정작 형량은 법이 정한 하한을 선고한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