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포항시가 22일 발생한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참사를 계기로 관내에 설치된 글램핑장 등 캠핑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3일 포항시 김재홍 부시장은 북구청 및 포항북부소방서 관계자와 함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 학야리에 소재한 글램핑장 등을 직접 방문해 소방시설과 난방용품, 가스시설,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차량 진출입 동선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련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 개별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캠핑장 시설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안전시설 미설치 등이 있을 경우 행정지도 등을 통해 본격적인 행락철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 2월 3일 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객 이용시설 업종에 야영장업을 신설해 야영장업을 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야영장업 등록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위생기준을 지켜야 하도록 관련법을 신설했으나 법 시행일이 오는 8월 4일이어서 현재는 관할 관청에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안전처는 전국에 설치된 야영장과 캠핑장 전반에 대해 전수방문 실태조사 및 긴급 안전점검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주 기자 ilyo8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