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살인과 강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형근 씨에게 무기징역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개인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1세 전 아무개 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씨가 범행 이후 피해자 딸 병문안을 가거나 지인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해 범행 뒤 정황이 올바르지 않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강간으로 인한 살인은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범행의 잔혹함을 봤을 때 정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6시쯤 평소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지인 피해자 전 아무개 씨(여·71)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앞 길가에 버렸다.
이후 정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범행 9일 만에 서울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피해자 전 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 전 씨가 이에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1월 23일 구속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