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평택지방검찰청에는 한 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송 아무개 씨와 김 아무개 씨였고, 피고소인은 김 아무개 씨 등 모두 6명이었다. 죄명은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명예훼손 등이었다.
이들 고소인들과 피고소인들은 모두 한국기독교장로회 J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로 장로 권사 집사 등을 맡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승낙이나 양해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권한 없이 고소인의 명의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회람한 후 날인하게 했다. 또한 위와 같이 작성된 문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안성시찰위원회’에 경유시키고,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 노회에 제출해 위조 사문서를 행사했다.
피고소인들은 교회에서 괴이한 행동들을 하고 교회의 재정에 의심을 품으며 교회의 운영을 방해하여 다른 교인들로부터 원성을 듣자, 자신들이 주축이 되어 파벌을 나누고 선동하기 시작했다. 피고소인들은 J 교회의 장로나 권사 등의 지위에 있으며 운영에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이용해 ‘다른 교인들이 장로대접을 하지 않는다’ ‘목사의 신앙관이 교인들과 맞지 않아서 신도수가 줄어든다’ ‘목사들이 금원을 횡령한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또한 다른 교인들을 선동해 교회 인명부를 만드는 것이니 마치 모두 서명을 해야하는 것처럼 속이고 불법으로 인명부에 서명하게끔 하여 인명부를 가지고 다니며 목사들에게 사임을 강요하거나 협박했다. 이로인해 박 아무개 명예목사는 우울증 신경쇠약 등으로 치료를 받으며 스스로 은퇴했고, 정 아무개 목사 또한 사임했다.
피고소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 교회에는 파벌이 생기고, 피고소인들을 주축으로 하여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장로나 권사 및 집사들에게 사임을 강요하며 세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이에 교회는 신앙은 뒤로 하고 피고소인들의 세력 확장으로 어지러웠으며, 밖으로는 목사들을 해임시키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J 교회에 다니는 일반 교인들도 피고소인들의 선동행위 및 파벌 싸움으로 대외적인 교회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