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1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성진 사장 측은 관할위반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관할 법원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 세탁기 파손 사건이 일어난 곳은 독일 베를린으로 해외이고, 조성진 사장의 주소지는 지방이므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어떤 범죄 행위의 발생지도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조성진 사장 측이 삼성 세탁기 파손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서울중앙지법 관할이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행위는 해당 보도자료가 기사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보도자료를 기사화한 기자 중 서울중앙지법 관할지에 있는 일부 기자를 특정하겠다”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한편 조성진 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 아무개 상무는 지난해 9월 독일 국제가전박람회(IFA)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드럼세탁기 도어 연결부분(힌지)을 파손시킨 혐의로 지난 2월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홍보담당 전 아무개 전무는 언론에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