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전직 미군 군무원이었던 미국인 T 씨(3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T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32분께 서울 이태원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교통 경찰관 서 아무개 경사(39)를 차량으로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당시 T 씨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A 씨(27·여) 및 기타 참고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T 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고의로 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T 씨는 범행 당시에는 미군 군무원 신분으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였으나 사건 이후인 지난 20일자로 미군 측에서 T 씨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면서 국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됐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