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7일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이 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딸을 중앙대 교수로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첩보를 입수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 캠퍼스 통폐합 과정에 특혜를 주고 대신에 딸을 교수로 채용시켰을 가능성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한편, 박 전 수석의 첫째 딸은 지난해 9월 4일 이 학교 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박 전 수석의 딸은 33세의 나이로 강사가 아닌 정식 조교수로 임용 된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수석을 출국금지하고, 박 전 수석의 자택과 교육부·중앙대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