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일요신문] 김광진 의원이 <미디어워치(변희재 전 대표)>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배상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30일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변희재 서울 관악을 예비후보가 대표로 있었던 <미디어워치>에 아직 받지 못한 배상금 300만 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변희재 예비후보의 몫인 200만 원은 지급 받았지만 <미디어워치>의 배상금인 3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했다. 해당 배상금에는 법정 이자가 붙어 35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디어워치>가 2013년 5월 ‘김 의원이 모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냈다’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내보냈고 이를 변희재 전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로 인용했다.
김 의원은 변희재 전 대표와 <미디어워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2013년 12월 법원은 변 전 대표에 200만 원, <미디어워치>에 300만 원 등 총 500만원을 김 의원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