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금액은 300만원 이상으로, 경작면적은 밤이 1만㎡, 대추는 1천㎡이상이어야 한다.
태풍, 강풍, 집중호우 등의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또는 화재로 인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자기부담비율 10%형과 15%형을 신규 도입해 계약자의 보상범위를 확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평균 30%를 부담한다.
또 시설작물을 포함한 원예시설도 연중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4월 중순부터 고추, 벼 품목도 가입이 시작된다.
해당 농가는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8900) 또는 과수원이 속한 주소지의 지역(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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