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세월호 사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계획이 확정됐다. 단원고 학생(250명)은 1인당 평균 약 4억 2000만 원, 단원고 교사(11명)의 경우 약 7억 6000만 원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 5000만 원에서 6억 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배상금 심의는 지난 1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배상금은 특별법에 따라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구체적인 지급액은 사안별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된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위자료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상향된 점 등을 감안해 1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토대로 배상금을 산정해보면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1인당 평균 약 4억 2000만 원, 단원고 교사는 약 7억 60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 등의 경우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진다.
사고 희생자들에게는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도 추가로 지급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국민성금 등이다. 국민성금은 총 13개 기관에서 1288억 원(3월 17일 기준)이 모금된 바 있다.
이밖에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화물의 경우 영업용 화물에 한함)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한다.
인적 손해와 기름 오염, 화물 배상금은 약 14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올해 예비비로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위로지원금과 어업인 손실 보상금은 추후 지급한다. 정부는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보상금을 지급한 뒤 선사와 유병언 씨 일가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일부터 홈페이지와 SNS, 문자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을 안내하며, 4일부터 10일까지는 설명회를 열고 4월 중순부터는 배상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제10조)에 따라 올해 9월 28일까지 해야 하며, 배·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120일 이내)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한 취지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배·보상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