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239개 주요그룹 오너들의 보수 공개 여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37개 그룹의 오너 일가가 보수 공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 오너의 보수 공개 여부는 지난 2014년 마지막 분기보고서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돼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자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최태원 SK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등은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미등기 임원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2월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확정되면서, 한화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화약제품을 제조하는 ㈜한화는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라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퇴직금과 장기성과급 형태의 보수를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 주요계열사에는 등기임원에 등재돼 있지만 지난해 보수를 받지 않았다. CJ 측은 “이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해 보수를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 11월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시행으로 연간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됐다.
이후 2013~2014년을 전후로 개인사정 등 여러 사유로 11개 그룹의 오너가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났다.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도 하이트진로와 하이트진로홀딩스 등기임원직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1분기 보고서부터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됐고, 이수그룹 김상범 회장도 이수페타시스·이수화학 등기임원이다가 미등기임원으로 전환했다.
이밖에?SPC그룹, 무림그룹, 종근당그룹, 동서그룹, 태광실업그룹, 조선내화그룹 등의 오너일가 구성원 역시 등기임원이었다가 미등기임원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조사 대상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한 곳 이상의 상장회사를 거느린 그룹까지 포함해 총 239곳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수 공개 의무 대상자에서 빠져나오려는 그룹 총수급 오너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오너 자신은 한발 빠지고 자녀들을 등기임원에 전진 배치하는 경향이 짙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오 소장은 “대주주 및 오너 일가가 상장사 임원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면,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