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협회는 “A 씨가 지난해 9월 협회 소속의 고등학생 2명에 대해 발급요건에 미달함에도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맞춰 주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며 “이들 2명이 대학에 부정 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대한야구협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협회가 회장직무대행으로 지명한 김정호 실무부회장은 사무국장 A 씨를 대기발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김정호 실무부회장의 회장직부대행을 아직 승인하지 않아 대기발령 조치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체육시민연대는 지난 3월 30일 “대한야구협회의 비리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체육시민연대는 “2014년 대한야구협회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드러난 회계부정의 규모가 수억 원대에 이른다”며 “아마야구경기 입장권이 일련번호도 없이 발행돼 판매됐다. 또한 공인구 검사는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야구협회는 “A 씨가 이미 상황이 종료되거나,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실에 대해 협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유도했다”고 반박했다.
사무국장 A 씨는 최근 협회 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내분이 법정 공방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