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관악경찰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조건만남으로 만난 여중생 A 양(14)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3월 11일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가 밝혀진 데 이어, 엿새 뒤인 17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조건만남으로 만난 A 양과 성매매를 한 뒤, A 양의 입을 수면마취제가 묻은 거즈로 막고 목을 졸라 살해, 조건만남을 대가로 줬던 13만 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지난달 29일 검거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는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상습범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서초구의 한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으로 만난 B 씨(여·23)와 성관계를 맺은 뒤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성매매 대가인 30만 원을 들고 달아난 사실을 추가로 밝혀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1일 오전에도 김 씨에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재까지만 모두 3건의 범행이 드러났다. 신고 여성(34)은 경찰에서 지난달 17일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역시 조건만남으로 김 씨를 만났으며, A 양이나 B 씨와 같은 수법에 당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 씨는 살해 혐의에 대해 부인하면서 “조건만남 대가로 건넨 돈만 뺏어 달아날 계획”이었다며 “기절시키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 돈을 줄 가치가 없는 여자한테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강도상해 또는 강도살인미수죄도 적용할 방침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