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2월 12일 1심 선고 공판 이후 48일 만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항소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역지사지의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에 탑승해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가져온 승무원 김 아무개 씨의 서비스 방식이 매뉴얼과 다르다며 이륙 직전의 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려 기내서비스 책임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공항에 내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선고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 저해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면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노예로 여기지 않았다면, 타인에 대한 공공의식이 있었다면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