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2일 “홍준표 지사와 서민자녀지원조례에 찬성한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 소환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운동본부는 “주민소환이 가능한 취임 1년을 앞두고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직권남용,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 예산낭비 등에 대해 주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도지사는 총투표권자의 10%, 도의원은 20%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고, 1/3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소환이 확정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