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일요신문] 경기도가 내년 2월 3일부터 미등록 야영장(캠핑장)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 관리대상 점검결과 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야영장(캠핑장)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야영장 537개 중 자동차야영장 14개, 일반야영장 4개만 등록되어 있으며, 미등록 야영장 519개소 중 93개소(17%)는 관광진흥법 상 야영장으로 등록가능(’14.9월~11월 실태조사결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지·산지 불법 전용 및 산간·오지 진입로 미개설 등으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으며, 하천·제방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사용자 역시 겨울철 전열기구 사용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라반(Caravan), 글램핑(Glamping)은 건축물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 야영시설이라는 이유로 텐트 내외부 재질기준, 전기·가스·화재감지기, 소화기 배치, 비상시 텐트 절개 도구 등에 대한 설치 및 안전기준이 부재했으며, 캠핑관련 보험가입 의무나 보험상품도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반야영장 등록제를 신설(‘15.1.29)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등록을 우선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16년 2월 3일부터 미등록 야영장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법전용, 하천·제방 등 무단사용 토지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 원상회복, 인·허가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에 야영장 관련 보험가입 의무화를 건의하고, 현재 문체부에서 설치·안전기준 등을 마련 중이나, 우선 경기도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캠핑장 운영자에 대한 관리방법, 소방·전기 등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경기도 평생학습 e-배움터)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23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 동막해수욕장 인근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해 캠핑장에 대한 안전기준과 설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