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경찰서는 지난 26일 과천, 안양, 분당, 부천,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일대에서 심야시간대 상가 사무실 출입문 번호키를 열고 들어가 20여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등 1억6천만원 상당을 훔친 최 모(42)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철사를 구부려 만든 간단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3~4초만에 번호키를 열고 침입, 금품을 훔치는 것뿐 아니라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은 주로 경리 책상에 함께 보관하며 비밀번호까지 적어놓는다는 것을 알고, 인근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하는 대범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통장 잔액을 자신이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기도 하는 등 회사 경리부서에서 공금을 허술하게 관리하는 허점을 철저하게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사채까지 빌려 쓸 정도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었으며, 그 동안 훔친 돈도 사채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절도 등 전과자인 최씨는 범행을 위해 대포폰과 대포차량을 구입해 번갈아 사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으며, 범행할 때 타고 다니던 대포차를 인터넷 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운행하던 차량과 바꿔서 타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예상 도주로 주변 CCTV 녹화자료 및 차량 통행기록 등을 토대로 용의차량을 특정하고, 한달 동안 서울, 경기, 충남, 전북 등지를 추적해 은신처인 서울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원태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