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알게 된 군사기밀을 직원과 외국인에게 누설한 점이 인정된다”며 “군사기밀을 빼돌리기 위해 수집 및 공유를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씨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김 아무개 씨가 자신의 영업력을 내세우기 위해 박 씨 이외에 업계 다른 관계자에게도 군사기밀을 넘긴 것으로 보아 탐지 및 수집 혐의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며 탐지·수집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5월 방산업체 K사 이사 김 아무개 씨(52·구속기소)로부터 3급 군사기밀인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담긴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과 항만감시체계 관련 내용을 총 8차례에 걸쳐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 씨는 이렇게 입수한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문건을 자신의 회사 직원을 통해 모회사인 독일 방산업체 C사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씨에게 군사기밀문서를 넘긴 김 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급 군사기밀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방산업체 등에 누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김 씨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